4,336 2015-07-28
아시아 폰트의 저작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해를 통해 내용증명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용된 폰트는 파도소리체 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측과 여러방 향으로 통화는 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교육원인데.. 유료대상이 아닌 자격증 강좌의 무료강좌에 대해 공고를 내며 해당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해당서체는 네이버에 무료 폰트에 폰트통이라는 폰트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가능하며 사용 시에도 해당 내용을 읽어보고 사용했는데..
거기 비상업적이란 말과 공익목적일 경우 무료사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데..
비상업적은..금전적 이익만을 말하는게 아니며 홍보 목적일 경우 상업적으로 본다~??
공익목적의 경우는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라서 안된다..사단법인일 경우 간혹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봉사의 형태로 진행되거나 혹은 공익목적의 후원도 하는데.
이경우는 주식회사라도 되는데.. 우리회사는 규모가 안돼서 안된다는 말인지..
휴 이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해당 교육원의 경우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영리목적에 포함됩니다.
또한 폰트통 사용범위를 보면, 영리목적의 기업과 개인은 사용권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I, BI, e BOOK, eLearning 방송, 영상, 간판, 게임, 애플리케이션, 임베이딩, 네트워크 공유, 2차 제작 결과물 등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통의 저작권사인 아시아소프트를 통해 사용권 계약을 하심이 올바른 방법일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