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Adobe 문의

420    2024-10-10


S/W 라이선스 문의의 경우 입력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사를 입력하시면 더욱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 문의 분류
▷ Adobe 라이선스 문의

2) 문의 내용
▷ 현재 Adobe 라이선스를 사용자에게 권한 할당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용중 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할당 후 회수해서, 사용 불가한 상태이지만, pc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라이선스 사용 위반에 해당되나요?

※ 해당 양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1

윤상근_컨설턴트 2024-10-11 13:12

하세요 컨설턴트 윤상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피드백 드립니다.



1. 문의사항

- Aodobe 라이선스가 비활성화된 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 내역

- 문의하신 Adobe 소프트웨어 회수 이후에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PC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이선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사 측에 문의한 결과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라이선스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사용 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위반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Adobe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사용자에게 라이선스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라면 라이선스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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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저작권사 측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