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8 2016-09-29
대리점에 상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카달로그를 외주 제작사가 제작하여 이를 제공 받았습니다.
외주제작사에서는 SM폰트를 구매한 상태입니다.
당사업체에서는 외주 제작사에서 제공받은 PDF파일형태의 카달로그를 출력을 하였으며,
대리점에서는 최신정보를 고객들에게 판매(소개)하기 위해 웹에서 파일형태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올려달라고 하여 온라인몰에도 그대로 게시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람에서는 웹에 게시된 PDF 카달로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폰트사용내역을 캡쳐하여 저희쪽에 확인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카달로그 PDF파일에는 SM폰트를 포함하고 있어, PC폰트 및 E-BOOK라이선스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주제작사에서 SM폰트를 제작/사용하여 당사업체에 PDF파일로 제공하였으며
당사업체에서는 대리점 요청에 의해 웹에 게시(업로드)하여 대리점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의도는 없었기에 웹에서 내리고 다시 대리점에 메일로 배포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 직지폰트(SM폰트)는 E-BOOK라이선스를 당사업체에서 구매를 해야하나요? 제작사에서 구매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 내용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내용(발주사-제작사 계약서)
제8조[저작권] 1. "협력사"가 제작하여 "발주사에게 제공한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저작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지적소유권은 "발주사"의 것으로 한다. 단, "협력사"가 사용하는 제3자 소유의 저작권등 일체의 지적소유권은 제외한다. 2. "발주사"는 제항에 의하여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 일체에 대하여 임의로 변형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사용처, 사용범위,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협력사"가 제공하여 제작한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음은 "협력사"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발주사"를 면책하여야 한다. 단, "발주사"가 "협력사에게 제공한 자료가 원인이 될 경우 "협력사"는 모든 책임과 계산으로부터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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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주제작사에서 구매한 SM 폰트를 이용해 카탈로그을 만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작한 카탈로그를 PDF로 변환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며 현재 내리셨다 해도
이미 법무법인에서 확인 후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책임 회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폰트 사용범위 위반 사항으로 당사에서 E-Book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