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일러스트 무단 사용문의

1,106    2016-09-23


도서관에서 네이버이미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실수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않고...도서관내 게시물안에 이미지로 활용하여 게시하였고 회사 블로그와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한저작자의 것인줄 모르고 무단 사용한 이미지가 1건은 1년 4건은 3개월되었는데요.

(블로그 게시 날짜 기준) 그분이 470만원을 달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금액인가요? 저작권료는 어떻게 환산하며... 이런 경우 책임은 개인에게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있는건가요? 도서관은 공공기관이고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님에도 협의가되지않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불법 배포는아니고 내부활용목적으로 만든것인데 온라인에 올린게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댓글 : 1

관리자 2016-09-29 09:1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그럼 먼저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 회사와 개인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는 면책 여부가 존재하는데 이미지를 도서관의 자산(PC)로 게시한 것인지, 도서관 內 네트워크망을 통해
게시하였는지가 중요하며 두 가지 모두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면책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저작권료 환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체 법률 상담 센터에 자문 권장 (▶ 저작권 위원회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