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016-04-18
안녕하세요.
청람이라는 곳에서 이메일을 받았다는 고객사의 연락으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고객사의 홈페이지에 링크로 걸려있는 PDF파일에서 한양견고딕 서체를 사용하였고,
웹페이지가 아닌 PDF 발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저희가 웹페이지에 링크로 올려둔 PDF파일은 한컴 오피스를 통하여 발행된 PDF가 아니고 어도비일러스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작된 PDF 파일입니다.
2. 폰트는 구매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3. PDF파일의 제작은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청람측에서는 PDF는 별도 라이센스가 필요하니 연 2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을 읽다보니 아래 글이 검색되어 한가 지 더 문의 드립니다.
링크된 URL을 가보니 없는 문서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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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련 건은 한글과컴퓨터 저작권사에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PDF, JPG, HWP등)으르 홈페이지에서 e-Book, 다운로드, 게시 등의 형태로 서비스한다는 사유로 귀 기관(단체)에 별도의 폰트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한양정보통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청람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공문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gytni.com/gytni/board_pFuQ2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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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초보님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구매한 한양견고딕체를 이용하여 PDF 저작물을 제작했을 경우 해당 폰트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개발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 폰트 파일 사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작 허용 범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http://gytni.com/gytni/board_pFuQ24/7197은 현재 삭제된 게시글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