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5 2015-12-03
저는 홈페이지를 제작 하는 웹디자이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나서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달로그 PDF파일을 게시판 자료실에 올렸는데 얼마 전 법무법인에서 해당 업체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폰트와 E book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라는 식으로요
제작물은 인쇄 제작업체에서 해당 폰트 정식 구매하여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어 답변 사항에 기재하여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PDF 파일로 홈페이지에 개시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것 같은데 해당 작업물을 작업한 것도 아니고 해당 폰트는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당연히 별도라이센스라는 약관조항은 확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단지 홈페이지 작업을 마치고 자료를 등록해주었을 뿐인데 ..
폰트는 사용하지도 않고 폰트 사용범위는 당연히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물론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당연한 거지만 이런식으로 작업을 한 것도 아닌 결과물에 대하여 합의금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답답하네요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작업자로서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사용업체를 괴롭힐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웹디자이너 분께서는 해당 저작물 제작에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게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상세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