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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Audit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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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요 저작권사의 계약조건에 따른 Audit (감사) 요구가 빈발하는 데 반해, 사용 계약 기준과 감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곤란을 겪는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측 불법 SW Audit 절차와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FAQ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Audit 관련 


▷ 공문

 저작권사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해당 기업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저작권사마다 공문의 등급에 따라 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사로부터 업체 구매 DB는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수량을 모르는 경우에 1차 파악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소명을 안 했을 시, 고소고발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어떤 식이라도 소명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불법 사용수량을 인지하고 바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공문을 받았을 시 소명을 거부하거든 고소고발을 통한 단속을 진행합니다.

소프트웨어 실사(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쪽에 손을 대는 이유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진행절차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Audit 관련 FAQ  


[질문 1]

공문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나요? 


[답변 1]

공문에는 감사 기간 동안 포맷을 삼가하라는 문구와 사전 통보 없이 컴퓨터 환경 변경은 임의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재설치 시에는 반드시 법무법인 실사 담당자에게 미리 통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질문 2]

단속을 통해 불법 SW 사용이 적발되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답변 2]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더라고 법무법인에서 요구하는 구매 수량을 모두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속된 제품의 정확한 구매 필요 수량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실제 사용량을 분석하여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의 과도한 비용 요구(필요 이상의 라이선스 구매 요구)가 있는 경우 저작권위원회(1800-5455)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가장 많이 활발하게 단속 및 공문진행을 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어디일까요? 


[답변 3]

마이크로소프트 社, Autodesk 社, Adobe 社 외 고가 SW 저작권 社 (솔리드웍스, 유지에넥스, 프로이, 카티아 등) 2010년 부터는 폰트 관련하여 무작위 공문을 배포하는 추세입니다.



[질문 4]

단속이 나오면 어떤 것을 보나요? 


[답변 4]

당연히 불법 소프트웨어가 깔려있는 것을 추출합니다.


단순히 불법 install 파일을 저장해 놓은 것도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속 시에는 PC 내의 Registry 값을 추출하므로, uninstall 하여 삭제하더라도 흔적으로 추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있는 모든 PC 및 노트북, 외장하드도 단속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사용한 개인 노트북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 5]

10명 이하 작은 규모의 회사에도 단속이 나오나요? 


[답변 5]

작은 규모의 회사더라도 사용하시는 제품군에 따라 Au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가의 SW 경우에는 그 사용수량이 적더라도 Audit이 왔을 때 금액을 산정해보면 천 단위이므로 Audit으로부터 위험도가 항상 높습니다.



[질문 6]

단속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6]

단속 후에는 불법으로 걸린 소프트웨어에 대해 버전 및 수량 List를 남겨주고 갑니다.

이것을 지정된 법무법인이 위임받아서, 단속된 회사에 침범한 SW를 모두 구매하게 하고, 또한 합의 절차를 밟은 후 합의하여 종결합니다.

불법으로 인정된 SW는 모두 구매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저작권사를 대표하여 단속을 진행하는 법무법인과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질문 7]

단속이나 공문, 실사 진행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건가요? 


[답변 7]

한∙미 FTA의 체결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요 저작권사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으나, 한국의 낮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Audit이 들어옵니다.



[질문 8]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 FORMAT을 하고 재설치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8]

일반적으로 빠른 포맷이나 일반 포맷을 통해 정리하게 되면, 단속 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9]

소프트웨어 실사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FORMAT을 하고 재설치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9]

실사(감사) 시에는 “복구 TOOL”을 구비해서 전 PC를 검사하기 때문에, 포맷을 했다 하더라도 ‘깔았다 삭제’ 한 내역이 검출되게 됩니다.



[질문 10]

공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0]

법무법인이 정한 소명 기한을 확인한 후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질문 11]

실사 시에 요청하는 자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 11]

조직 내 해당 SW 설치 현황, 라이선스 증서 (COA) 및 VL의 E-Open 등록 현황, FPP 구매 현황 및 실제 실물 자산 현황, 전사 인원 현황, 전사 PC 현황과 전사 서버 위치 및 네트워크 현황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SW 저작권 침해 유형  

· 정당한 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 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 보유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 번들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 프리웨어∙셰어웨어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적법 라이선스 사용 관련 FAQ


[질문 1]

CD-RW, DVD-RW, DVD-R, 모니터, PC 본체 등과 함께 배포되는 NERO, Power DVD 등의 OEM 소프트웨어는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1]

회사에서 OEM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최종 사용자 계약서 (EULA), License 등의 라이선스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인터넷 쇼핑몰에서 중고 복구 CD, DSPCD, OEM-CD 등을 구매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답변 2]

SW는 라이선스에 허락된 사용 방법 및 범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복구 CD, DSP 또는 COEM CD, OEM CD등은 하드웨어와 일체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하드웨어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중고 판매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SW만을 전송받은 경우에는 중고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3]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품 SW를 출장용 노트북, 회사 PC 등의 PC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3]

SW는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에서 주 PC 이외의 보조 PC에 1COPY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설치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즉, 회사 PC에 설치하는 것은 복수의 PC에 설치하는 것으로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질문 4]

기업에서 프리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죄가 없나요?


[답변 4]

프리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자유롭다는 뜻으로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5]

불법 SW란 무엇인가요?


[답변 5]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하지 않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하위 제품의 버전을 구매 후 권한 없이 상위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한 경우, 가정에서는 무료이지만, 회사 혹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구매한 증빙 문서를 분실 한 경우, 삭제 후 다른 PC에 설치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 제품별 라이선스 별 상이하므로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6]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6]

저작권법 제163조에 의하여 불법복제 등으로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서 침해 당사자(개인)와 사업장 대표는 과태료 추가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 양벌규정?

저작권법 제141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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