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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한 직원에 대하여 법인 대표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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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한 직원에 대하여 법인 대표의 책임

[질문]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면 법인 대표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에 의해 복제자와 법인 대표까지 함께 처벌(벌금형) 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위반했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벌규정 근거 및 조항 

1. 양벌규정 근거

 



2. 조항




FAQ   

[질문 1]

사내에 개인용 노트북을 점검해서 불법 S/W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회사의 소유가 아닌 개인용의 소유물도 단속 대상인가요?


[답변 1]

단속의 기준은 PC 자체가 아니라 사업장이라는 공간에 대하여 행해지므로 개인용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속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해당 저작권사와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질문 2]

사업장(PC 게임방,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이용자가 불법으로 깔아 놓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있나요?


[답변 2]

불법 S/W를 설치하여 이용한 이용자는 물론 처벌이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퇴직 직원의 PC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았는데 이 경우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3]

퇴사한 직원의 PC라고 하더라도 해당 PC에 대한 주의 관리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퇴사 여부를 불문하고 PC에 설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회사는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PC의 경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라이선스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고가의 소프트웨어는 단 1개만 설치되어 있어도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  

S/W 자산관리 운영 FAQ Best 5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주체와 단속의 피해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 인쇄시 책임여부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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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피닉스 2015-04-03 11:31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회사에 와서 잠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 갔는데 이런것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요?


최윤 2015-04-03 16:19

회사 임직원의 프로그램 사용 현황과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요?


총괄관리자 2015-04-03 16:34

일단 회사로 반입된 개인PC라 하더라도, 단속하는 입장 혹은 라이선스 벤더(예, MS, Adobe사)는 그 PC가 회사것인지 아니면 개인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단 회사가 책임을 지고, 회사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우 책임을 지게 할 수 는 있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모든 사항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총괄관리자 2015-04-03 16:37

SW자산관리 솔루션의 주요 기능은 1) 실시간 현황 파악 2) 통제 크게 두가지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제품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면, 1회성 간단한 툴로 특정 벤더별 현황 파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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