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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호] 폰트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안내

5,086   2022-01-21


계영티앤아이 IT 소식지
2022.01.21 작성기준, 제75호
폰트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안내
폰트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이슈
최근, 폰트 저작권사에서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이슈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저작물과 관련하여 자사 측에 접수된 라이선스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社는 B 저작권社의 프로그램 내 포함된 C 폰트社의 번들폰트를 이용하여 PDF / CI 제작
· A 社는 제작한 PDF / CI를 A 社 웹사이트 내 게시
· C 폰트社 에서는 A 社 웹사이트 내 게시된 2차 저작물을 근거로 하여 C 폰트社의 라이선스 약관 위반 공문 발송

*번들폰트: S/W 구매 시 함께 탑재되어 PC에 설치되는 폰트 묶음
*2차 저작물: 폰트를 활용하여 제작된 PDF, E-Book, BI, CI 등의 저작물
2차 저작물이란?
2차 저작물이란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제작된 저작물을 이야기 합니다.
2차 저작물의 경우 폰트 저작권사 별로 정의된 종류 및 사용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폰트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2차 저작물의 사용범위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약관 위반
폰트를 활용하여 일반 문서 제작 및 로고를 제외한 웹 페이지 제작(이미지, 배너광고, 이메일) 등을 제외하고 폰트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차 저작물 전용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한 폰트 혹은 번들 폰트로 2차 저작물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2차 저작물은 라이선스 약관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이슈 발생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대응 방안
폰트 파일을 사용한 2차 저작물 제작은 기업 자체 제작 또는 외주 업체 위탁 제작이 있습니다.
폰트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위반 발생 시 하기와 같이 대응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 폰트 2차 저작물 라이선스 상세 정보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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